계엄 1년 된 날 김건희 결심공판…피고인신문 진술거부(종합) - Supple

계엄 1년 된 날 김건희 결심공판…피고인신문 진술거부(종합)

민중기 특검 직접 출석…재판부 "실익 없다" 중계 불허

김건희와 친분 '도이치 주포'는 불출석…증인신청 철회

김건희,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승연 이도흔 기자 =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 피고인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의 수장인 민중기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색 코트를 입고 안경과 흰 마스크를 쓴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팀에서는 민 특검이 직접 출석했다.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도 함께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시작 전까지 언론사의 영상·사진 촬영을 허가했다.

그러나 앞서 특검팀이 신청한 피고인신문에 대한 재판 중계는 불허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의 진술 거부로 약 3분 만에 피고인신문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 진술을 거부하는데 여기까지만 하자"며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어서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고지했다.

김 여사는 이어진 재판부 질의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변했다.

배석판사가 '모든 거래를 권오수를 통해 한 게 맞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김 여사는 "저는 실제로 다른 사람과 개인적인 거래를 한 적이 없다. 권오수를 통해서만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특검팀은 "(피고인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재판부 질문에만 답하는 것은 포괄적 진술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발했고,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검사와 변호인 중 한쪽 답변에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피고인이 정할 수 있다"며 맞섰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준 '도이치모터스 1차 주포' 이모씨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 측이 이씨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 동의를 하면서 이씨의 증인신문은 철회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전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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