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6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환경미화원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길가에 소변을 보려다 B씨에게 제지를 당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며 B씨 몸을 밀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씨도 한차례 밀치는 등 맞서자 A씨는 둔기를 들고 B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