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승 결혼한 아내와 이혼 후에도 양육비 문제를 두고 갈등 중인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일 남성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연 소득 2억원 이상의 사업가였던 A씨는 10년 전 지인 소개로 만난 아내와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
당시 상견례 직전 A씨는 뜻밖의 얘길 들었다. 그의 아내는 "사실 우리 부모님은 한국 국적이 아니다"라며 "발음이 좀 달라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난 예비 장모는 A씨를 보자마자 "우리 사위"라고 말하며 반겼다. 그러나 예비 장모는 갑자기 "신혼 분위기 좀 내게 아이는 (중절) 수술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아이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라며 거절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A씨는 딸을 품에 안았다. 예정보다 두 달 빨리 세상에 나온 아이는 팔삭둥이치고는 굉장히 우람했다. 출산 직후 몸무게는 3.9㎏였다. 아이가 너무 큰 게 의심스러웠으나 A씨는 차마 유전자 검사까진 못하고 넘어갔다.
이후 얼마 뒤 A씨는 집 앞에서 의문의 남성과 마주쳤다. A씨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자, 남성은 "여기 제 여자친구가 사는 집이다"라고 답했다.
A씨는 곧바로 아내를 불렀는데, 의문의 남성을 본 아내는 "제가 왜 당신 여자친구냐? 나는 이 사람 아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성은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떠났다.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는 듯했으나 A씨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갈등이 생겼다. 씀씀이가 컸던 아내는 생활비가 모자란다며 계속 짜증을 냈고, 장모도 돈을 넉넉하게 벌지 못하는 A씨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급한 대로 사업을 정리한 뒤 공사 현장에 일하러 나갔다. 이런 노력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A씨를 무시했다. A씨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는 코를 막으며 "냄새나니까 코인 빨래방에서 세탁하고 들어와라" 등 막말까지 했다.
갈등이 이어지면서 A씨는 아내와 이혼했다. 그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아내에게 넘겨주고, 3년 동안 한 달에 150만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이혼 후 각자 살고 있었는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며 "아내가 나와 결혼하기 전 어떤 남성과 동거했고, 나와 만나 환승 결혼을 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과의 친자 검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전처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강제로 (친자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따르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수감 명령까지 할 수 있다"며 "만약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그동안의 양육비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