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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북 고창경찰서는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와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크루즈 기능을 활용해 운전 중이었다"면서 "다만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크루즈 기능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크루즈 기능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가속 페달 조작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지점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기사(38)는 A씨 차량에 치여 숨졌다.
정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고 경찰청은 고인을 1계급 특진(경감→경정)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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