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에선 "김병기 부인에게 2천만원…'새우깡' 쇼핑백에 돌려받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 동작구의원 김모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탄원서에 적힌 내용을 인정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김 의원 측에 금품을 공여할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2020년 1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동작구 자택에서 김 의원 배우자에게 2천만원을 현금 5만원권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돈은 그해 6월 김 의원의 배우자를 통해 돌아왔는데, "딸을 주라"며 건넨 새우깡 한 봉지와 함께 5만원권 1천500만원, 1만원권 5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이었다고 김씨는 적었다.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운동 기간 때도 김 의원 배우자가 다른 구의원 후보를 통해 정치자금을 요구했으나 여건상 전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의원 배우자에게 역시 비슷한 시기 1천만원을 건넸다고 탄원서에 쓴 전 구의원 전모씨도 전날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전씨는 탄원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 아들의 편입·취업 청탁 의혹을 조사하던 지난해 11월 이 탄원서를 입수했으나 정식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갠' 의혹을 받는다.
이들의 탄원서는 총선을 앞둔 2023년 말 김 의원의 옆 지역구였던 민주당 이수진 전 의원에게 접수해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하지만 내부 조사나 감찰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탄원서 원본이 김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게 그의 전직 보좌관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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