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 매장에서 자녀가 진열용 키링(열쇠고리)을 망가뜨려 물건값을 배상해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살 딸을 키우고 있다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새해를 맞아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저를 위한 선물을 사기 위해 출국 전 공항 면세점 명품 매장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마음에 드는 지갑을 고른 A씨가 할인받기 위해 면세점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는 동안 A씨 딸은 진열된 키링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때 "만지지 말라"는 직원 말에 A씨 딸이 키링을 내려놓는 순간 키링 일부가 툭 떨어졌다고.
당황한 직원은 곧바로 매니저를 불러왔다. 사색이 된 A씨가 "원래 좀 달랑달랑하지 않았나. 아무튼 죄송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묻자 매니저는 "죄송하지만 이 상품은 이제 판매 불가하다. 구매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실로 된 부분 하나 떨어진 건데 A/S로 어떻게 안 되냐"고 사정했지만 매니저는 "그런 식으로 처리 불가능하다. 이거 얼마 안 한다. 90만원 계산 도와드리겠다. 아까 고르신 지갑도 같이 계산하시겠나"고 안내했다.
결국 A씨는 사려던 지갑을 포기하고 90만원짜리 키링을 구매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좀 억울하더라. 이미 다른 사람들도 수없이 만진 진열용 상품 아닌가. 이걸 제값 주고 사는 게 맞나"라고 물었다.
양지열 변호사는 "키링을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진 건 아이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 제품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제값을 청구하려면 매장 측이 아이 때문에 망가졌다는 걸 입증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도 "아이 잘못이라도 제값을 다 받는 건 융통성 없는 일"이라며 "아이 엄마가 다른 걸 사면 봐주거나 저렴하게 해 주는 등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할 것 같긴 하지만 매니저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진 않다. 기본적으로 손괴·파손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