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경전철 수요 과다예측 연구원, 배상책임 없어"

"용역채무 불완전이행 맞지만, 사회상규 어긋나는 위법행위 없어"

12년 소송 마침표…주민소송단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된 정책 법적 책임 인정받아"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승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용인경전철 사업의 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12년 넘게 이어진 소송전이 막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만 정선재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주민소송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함께 용인시에 총 214억6천만원을 배상해야 했던 담당 연구원 3명의 배상 책임은 사라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연구원 3명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대법원은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연구원 개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고 이로 인해 용인시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연구원들의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구원들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구원들이 수요 과다 예측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과실을 범한 것은 맞지만, 배상 책임을 물을 만큼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연구원들이 사업시행사와 유착해 유리한 수요예측 결과를 도출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들이 사전에 수요예측 결과가 잘못됐음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해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용인경전철 모습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민소송단과 용인시·한국교통연구원 간 소송은 2013년 10월 시작됐다.

주민들은 용인경전철 시공 과정에서 시행사와 최소수입보장(MRG) 분쟁을 거치며 시가 8천500억원을 물어줘야 했고 하루 이용객이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청구 대상은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 및 시의원,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자들이었다. 청구 금액은 용인경전철 사업비에 해당하는 1조232억원이었다. 주민소송단은 이후 청구 금액을 2조437억원으로 확대했다.

1·2심은 주민소송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감사 청구와 소송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020년 7월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감사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당시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대법원은 이 가운데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했다.

주민소송단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이번 주민소송은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12년 긴 기간에도 끈질기게 소송을 진행해 주민소송이 실효성 있는 견제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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