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판 증인 출석…"체포 대상, 월담하는 사람밖에 없어"
"체포할 정치인 위치추적 요청 여인형 '미친놈이라 생각'"
내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조지호 사건과 병합

(서울=연합뉴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재차 증언했다. 2025.12.2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조 전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청장이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내놓은 '월담 의원 체포 지시' 증언에 대해 재차 캐물었다.
변호인들은 기존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달라졌다며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이라 증언을 준비하면서 바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라', '불법이다' 이 두 가지"라고 답했다.
'월담'이 전제된 것이냐는 질문엔 "확신이 없다"면서도 "어느 통화에서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해당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질의에 조 전 청장은 "어느 통화에서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 없지만 그런 말씀을 했고 기억한다는 취지"라며 "체포하려면 할 수 있는 위치(대상)가 월담하는 사람들밖에 없지 않나. 기본적으로 월담하는 의원들 체포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3∼4일 조 전 청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나눈 시각에는 국회의원들이 월담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현장의 객관적 상황과 (진술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전 청장과 윤 전 대통령은 12월 3일 밤 5차례, 이튿날 세 차례 통화를 나눴는데 해당 시각에는 이미 국회 출입이 허용되고 있거나,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지고 있어 월담하는 의원이 없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원을 체포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다"며 "어떤 시기의 통화에서도 월담하는 의원을 잡아들여 체포하란 말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이날 조 전 청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 '정치인 15명을 체포할 텐데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여 전 사령관에게) 위치 추적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게 지금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수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도 '방첩사가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고받았지만, 준비만 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이튿날 오전 6시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통화하며 여 전 사령관을 '미친놈으로 생각했다'라고도 했다.
그는 윤승영 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변호인이 '정치인 위치 추적 도움을 요청하는 여 전 사령관을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맞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 박 국장과는 격한 표현도 많이 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전제로 행동하지 않았다. 설령 내 신념과 다르더라도 법령에 있으면 따라야 한다"며 "여 전 사령관 전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법령에 따른 것이라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 전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과 병합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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