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7월 중고로 70만 원에 구입한 125cc 오토바이를 A군에게 140만 원에 강제로 팔았다. 당시 A군이 가진 돈은 70만 원뿐이었고 남은 금액은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하며 차근차근 갚아야 했다.
하지만 B군은 "입금이 늦다"는 이유로 '연체료'를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했고, A군을 모텔에 감금한 채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군이 매일 하루 일당을 모두 보내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가져다준 금액은 한 달 만에 500만 원에 달했다.
A군은 숨지기 이틀 전인 8월17일 누군가의 신고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어 경찰에 의해 오토바이가 압류됐고, 이로 인해 B군에게 돈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방법이 막히자 보복이 두려워 8월19일 새벽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A군이 숨진 날 새벽 B군은 경찰서에 압류된 오토바이를 찾아 다른 사람에게 170만 원에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A군에게 판매한 오토바이였지만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 B군이 이를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경찰은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변사로 판단했지만 장례식장에서 A군 친구 9명이 "선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하면서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B군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며 혐의가 입증됐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미성년자인 B군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학교라는 보호 체계 밖에서 위기 청소년들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결과"라며 "제2의 비극을 막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