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7일 오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인사혁신처 등 업무보고에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유공포상 규모를 50% 이상 확대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포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활용해 적극·소극행정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 상담(컨설팅) 등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공무상 재해의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재해보상 심사의 전문·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규모를 확대한다. 특수분야 전문가도 확충하고 재해조사관을 도입한다. 국민이 순직 심의를 직접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참여단'도 운영한다.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 예우 강화를 위해 재활급여를 개선하고 '공상공무원의 날(가칭)' 지정을 추진한다.
지식·암기 위주의 9급 시험과목을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PSAT로 전환한다. 공직적격성평가를 공무원 공채시험뿐만 아니라 경채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부문 채용 전반에 활용한다.
역량과 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시스템도 구축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 또 직권강임을 신설해 성과·자질이 부족한 고위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직권으로 강임하고 강임 후 승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한다.
연중 수시로 피평가자와 평가자 간 성과를 관리하고, 지도·평가의견(코칭·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상시성과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재난·안전, 민원 등 현장 격무 담당자, 우수 성과로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는 승진가점 부여, 성과급 지급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공무원의 소극행정, 혐오·차별 발언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 신상필벌을 확립하고 갑질·성 관련 비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함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과 백지신탁, 직무 관여 금지위반에 대한 정기 점검을 도입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부동산 소유·지상·전세권 등 전·월세 포함 연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를 도입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은 유능하고 청렴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충직한 것이 최우선"이라며 "공무원이 자율적인 주체로서 본인의 직무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photocdj@newsis.com /사진=](https://images.supple.kr/?url=https%3A%2F%2Fthumb.mt.co.kr%2F06%2F2025%2F12%2F2025121716342391356_1.jpg&width=640&height=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