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참사 특위 활동종료…'질병휴직 불이익 방지' 법안 의결

국정조사특위 내달 말까지 활동…참사 원인·책임규명 이어가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30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 피해자의 인사 불이익을 막는 내용의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신분의 피해자가 질병휴직한 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해 승급, 승진 연수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1년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지난 1월 8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후 지금까지 한 차례 활동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특위에서 마치지 못한 여객기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는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22일 출범한 여객기 참사 국조특위는 다음 달 30일까지 40일간 활동한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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