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에 '카페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해도 되냐?'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5시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았다고 한다. 그는 "가족과 외출 중이었는데 소변이 너무 급해 눈앞에 보이는 카페 지하 1층 화장실을 이용했다"며 "약 2~3분 뒤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순간 사장이 출구를 양팔로 막아서며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카페의 사장은 "우리 가게 규정은 외부인 화장실 사용 금지"라며 "음식을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말없이 화장실을 이용한 점을 사과하며 "다음에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장은 A씨를 계속 막아섰다. 그 사이 A씨의 아내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고, 이에 A씨의 아내는 "아이를 혼자 밖에 둘 수 없으니 뽀로로 음료라도 빨리 사서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장은 "뽀로로 음료는 안 된다. 반드시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주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 부부가 "무엇을 사는지는 소비자의 자유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사장은 "가게 규정상 커피를 사야 한다"고 맞섰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그 순간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다"며 "아내도 언성이 높아졌고 약 2분 정도 말다툼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러자 사장은 "여기서 한마디라도 더 하면 영업방해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 신고했다고 한다.
출동한 경찰은 A 씨 부부에게 영업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화장실 이용 역시 불법이나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분노가 더 커졌다"며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출구를 몸으로 막아 신체 자유를 제한했고, 원하지 않는 커피 구매를 강요했다. 이는 감금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구했다.
한편 이 카페 입구와 내부에는 '손님 외 출입 금지', '공중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등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주문 없이 화장실을 이용한 A씨의 행동을 지적하며 "남의 가게 화장실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면 커피 한 잔 사는 게 맞다", "볼일 급할 때만 죄송하고 끝나니 감금죄를 운운하느냐",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도 이용한 건 본인 잘못"이라고 말했다.
반면 "세상이 팍팍하다. (A씨가) 잘한 건 아니지만 사과했고 강매까진 할 필요 없었을 듯"이라거나 "몸으로 막고 경찰부른다고 협박까지하다니 너무 한다", "이런 가게는 오래 못간다"는 누리꾼 반응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