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용현·조지호 등 군경 수뇌부 내란재판 하나로…병합심리

피고인 8명 중 6명 한자리 모여…오늘은 尹 재판서 김용현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지난 정부 군·경 책임자들의 재판이 한데 합쳐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관련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돼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쟁점이 있는 만큼 재판을 병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범죄 구성요건이란 법률상 특정된 행위 유형을 말한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단행에 따라 중요임무를 부여받아 실행에 옮기고 지휘해 위법·불법행위로 나아갔다는 혐의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8명 중 6명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외에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출석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한 피고인들에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병합 사실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출석하면서 이날 관련자들도 대거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방청했다.

변호인이 많은 탓에 변호인석에 자리가 없어 방청석에 앉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자리를 정돈해 달라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다음 주 중 문서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리를 끝맺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leedh@yna.co.kr

조회 381 스크랩 0 공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