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무과실배상 등 담길 듯…제출은 새해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합의체 등 쟁점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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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기자 =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디지털자산사업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도산위험 절연 등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안 제출 시기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관계기관과 이견이 있는 주요 쟁점의 벽에 부딪혀 결국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3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투자자 보호 장치 일환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준비자산을 예금·국채 등에 운용하고, 발행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사시 발행인의 도산위험이 투자자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디지털자산업자의 설명의무나 약관·광고규제 등을 금융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고, 해킹·전산장애 등이 발생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해 디지털자산업자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정보 공시를 전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행정지도로 국내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되자 해외 발행 후 국내에 우회 상장하는 꼼수 관행이 이어져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이처럼 골자는 상당 부분 정해졌으나 핵심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최종 제출 시기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대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둘러싼 이견이다.

한국은행은 운영 안정성과 규제 준수 역량 등을 고려해 은행 지분이 과반(51%) 이상인 컨소시엄만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기술기업 참여를 늘려 혁신을 확장하려면 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지분율을 법에 못 박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 단계에서 관계기관 합의체가 필요한지도 이견이 있다.

한은은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합의 기구를 설치하자는 입장이지만, 금융위는 한은·기획재정부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 법상 합의제 행정기구(금융위원회)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별도 합의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초기 자기자본 적정 요건을 놓고도 5억∼250억원 범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기능을 분리할지 여부도 정리돼야 할 쟁점들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관계 기관들과 입장 차이를 조금씩 좁혀가는 단계"라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여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현재까지 나온 의원안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TF안을 자체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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