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 거쳐 공식 발표 예정
적용 기간·대상은 조정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가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KT에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것을 29일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버 94대가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었고 통화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었던 KT가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실시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KT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KT 매장의 모습. 2025.12.29 ksm7976@yna.co.kr
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KT는 3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고객이 가입 해지를 원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제 대상은 ▲ 올해 9월 7일 기준 KT 모바일에 가입해 있으며 약정이 유지 중인 고객 ▲ 9월 8일부터 내년 1월 8일 자정까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로 위약금이 발생한 고객 ▲ 휴대전화 및 2ND/패드 회선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다.
환급 신청 기간은 위약금 면제 종료 이후인 내년 1월 9일부터 31일까지다.
실제 환급 시점은 해지 및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내년 1∼2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위약금 면제, 해지 및 환급 프로세스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 앞서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017670]이 보상안 발표 전 국회 등과 보상 범위와 내용을 조율하며 검토한 것에 비해, KT의 의사결정 과정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KT는 이같은 위약금 면제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사회 및 국회 논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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