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 감독은 4일 국회전자청원을 통해 '가족이 겪은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다.
류 감독은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여교사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말했다.
그는 "한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 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며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점, 학교의 관리 부실 등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덮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며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씨는 A씨와 B군이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A씨가 구매한 코스튬, 사설업체의 DNA 감정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류씨는 A씨와 B군을 상대로 각각 이혼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A씨와 B군이 류씨에게 각각 7000만원, 10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들에 대한 아동 학대 혐의도 마찬가지로 불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