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뉴스1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가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가 구토한다"며 119에 신고했는데, 병원 측은 B군 상해 정도를 봤을 때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두부 손상 및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양육을 전담하면서 B군이 울고 보채는 것에 스트레스받던 중 B군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왼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누르거나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아이를 안고 달래준 적밖에 없다. 왜 그런 상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기간 학대에 노출된 B군을 A씨와 분리해 치료받게 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C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