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주간 해지 시 위약금 환급…9월 해지 고객도 소급
데이터 100GB·OTT 제공, 해킹 후속 보상 프로그램 가동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가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KT에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것을 29일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버 94대가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었고 통화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었던 KT가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실시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KT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KT 매장의 모습. 2025.12.29 ksm7976@yna.co.kr
KT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약금 면제 방침과 함께 고객 보답 프로그램 및 향후 정보보안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KT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이날까지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9월 1일 이후 ▲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 ▲ 알뜰폰 ▲ IoT ▲ 직권해지 고객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신청은 내년 1월 14∼31일 KT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 여부와 예상 위약금을 조회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가 운영되며 개별 문자 안내도 병행된다.
실제 환급은 해지일과 신청일에 따라 1월 22일, 2월 5일, 2월 19일 등으로 순차 진행된다. 미신청 고객에게는 3차례에 걸쳐 별도 안내가 이뤄진다.
위약금 면제 종료일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에게는 별도의 '고객 보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KT는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를 자동 제공하고,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 6개월 이용권, 커피·영화·베이커리·아이스크림 등 주요 멤버십 할인 혜택 등을 운영한다.
또한 휴대전화 피싱·해킹, 인터넷 쇼핑몰 사기, 중고거래 사기 피해 등을 보상하는 '안전·안심 보험'을 2년간 무상 제공해 고객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안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강화한다.
네트워크·통신 서비스 전반의 관리 기준을 높이고 장비·서버·공급망을 통합 관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직은 강화한다.
아울러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를 중심으로 한 보안 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과 이사회 차원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보고 체계를 고도화해 보안을 전사적 책임으로 정착시킨다.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한 정기 점검과 모의 해킹도 상시 실시한다.
KT는 지난 7월 발표한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정보보안 투자 계획에 따라 제로 트러스트 체계 확대,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접근 권한 관리 강화, 암호화 확대 등 핵심 보안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inz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