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개 정당 소속…100만∼300만원 불법 정치후원
'금품 수수'와 별건…"공소시효 임박 감안 우선 4명 송치"

[공동취재] 2025.9.22 [촬영 김주형] 2025.7.30
2019년 1월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11명에게 100만∼3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지급한 뒤 교단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방식을 썼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 관계자는 30일 브리핑에서 "통일교 관계자 4명을 전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피의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다.
경찰은 한 총재가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정점'이었다고 보고 있다. 한 총재 지시 혹은 묵인하에 다른 피의자들이 후원금 전달에 나섰다는 구조다.
경찰은 지난 15일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후원 정황을 확인했다. 금품 로비 의혹과는 별건 수사인 셈이다.
당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된 후원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가리지 않고 3개 이상 정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후원 대상이 외통위원 여부에 대해 "수사가 더 진행돼야 답변이 가능하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시효가 임박한 쪼개기 후원 사건부터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우선 송치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쪼개기 후원을 받은 의원들의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만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일교의 회계 자료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후원을 받은 11명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지난 10일 출범 후 20일 동안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 전날 송치한 피의자 4명과 참고인을 포함해 총 30명을 조사했다.
전담팀 출범 계기가 된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 및 명품 시계 등을 수수했다는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아직 송치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의혹은 혐의 입증이 어려운가'라는 질문에는 "그건 오해"라며 "특검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원금 사건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서 불가피하고 긴급하게 수사를 진행해 짧은 시간 내에 송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이달 말 끝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수수 시점을 특정해야 공소시효를 알 수 있다는 취지다.
시계 실물을 추적하고 있는 경찰은 불가리·까르띠에 외에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계 관련한 압수수색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사건은 있지만,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사건은 아니라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은 두 차례 한 총재 구치소 접견 조사에서도 혐의 전반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축전 등을 보낸 경위 등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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