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벌면 내년부터 혜택없다… '3000만원' 비과세 막차타려면

새마을금고·신협 등 최고 연 3.3% 예금 금리 제공

최고 3.6% 특판도 등장… 31일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 온전히 누려

상호금융권 정기 예탁금 금리/그래픽=이지혜상호금융 업권의 정기예금 상품이 시중은행 평균보다 최고 0.5%P(포인트)가량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에선 최고 연 3.6% 금리의 특판 상품까지 나왔다. 다음 달부터 재개될 대출 영업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수신을 흡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 업권의 정기예탁금 금리는 최고 연 3.3%다. 새마을금고에선 △더좋은금고 △우리누리금고 △천안남부금고 △정읍금고 등이 연 3.3% 정기예탁금 금리를 제공한다. 신협에선 동호신협이 연 3.3% 금리를 내걸었다.

공주신협과 포천축협 등 일부 상호금융에선 특판으로 최고 연 3.6% 고금리를 선보이기도 했다. 서울 용산의 청파새마을금고도 최근까지 기본 연 3.21%에 우대금리 0.30%P를 더해 최고 연 3.51% 정기예탁금 금리를 제공했었다.

이는 현재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수준보다 높다. 29일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연 3.18%다. 시중은행의 경우 BNK경남은행과 SC제일은행이 우대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연 3.15%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의 평균 최고금리(우대사항 만족 시)는 연 2.81%에서 형성됐다.

상호금융 예탁금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5.4%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혜택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조합원에게는 5.0%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 오는 31일까지 정기예탁금 상품에 가입해야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신협의 경우 '간주조합원' 제도로 더 편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조합에서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면 다른 지역의 신협 예탁금 상품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반면 새마을금고에선 출자금을 내고 회원으로 등록된 금고에서만 비과세 정기예탁금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연말 상호금융 업권에서 고금리가 형성된 이유는 만기가 도래하는 예·적금 상품에 대비해 유동성을 관리하는 차원이다. 또 연초부터 재개될 가계대출 영업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총량 규제의 영향으로 상호금융을 포함한 전 금융권은 연말 가계대출 신규 취급을 대폭 줄였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8일부터 비회원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다음 달부터 총량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가계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예수금 이탈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만큼 상호금융에서 일정 규모의 수신 이탈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수신을 받아놓고자 예금 금리를 올렸을 수 있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연초에 나갈 대출이 있다면 예대율 관리 차원에서 예수금을 당겨야 하기에 연말부터 고금리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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