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법정 인상한도 3.19%…올해보다 2.3%p↓

최근 5년간 대학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교육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올해(2025학년도) 인상 한도였던 5.49%와 비교해 2.3%포인트(p)나 낮아졌다.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추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다 2022년 물가상승률이 여느 해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2년 물가상승률은 5.1%였다. 2023년은 3.6%, 2024년은 2.3%다. 1월부터 11월까지 산출한 2025년 물가상승률은 2.1%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록금 산정 시 고려사항을 준수하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조회 464 스크랩 0 공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