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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CEO 중 60세 이상 비중이 전체 중소기업의 3분의 1에 이른다"며 "우리 경제·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할 때 CEO 은퇴 후에도 중소기업이 지속 경영될 수 있는 '기업승계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중기부는 근본적 대안은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라고 보고, 필요한 정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중개 신뢰도 제고, 절차 촉진, 비용·금융지원, 승계 후 성장지원 등 정책을 포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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