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약' 추천하던 의사 알고보니 AI…12개 업체 84억 챙겼다

식약처가 적발한 AI 활용 부당광고./사진=식약처

AI(인공지능)으로 만든 의사나 전문가 영상으로 온라인에서 식품을 홍보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만든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방식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I로 생성한 인물을 활용한 광고 63건과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광고 129건 등은 모두 접속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AI로 만든 전문가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업체는 총 12곳으로 이들 업체의 매출액은 약 84억원에 달했다.

위반 내용은 △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5곳) △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3곳) △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4곳) 등이다.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케 한 식품 판매업체 4곳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 △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여드름용)'라고 표현했다. 판매 규모는 약 30억원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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