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유력했는데 해직 교사 채용 사건에 제동…보수진영 단일화 변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은 12일 부산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교육감은 항소심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사법 리스크 해소를 기대했던 김 교육감 측은 직위 상실형이 선고되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김 교육감 측은 전교조 교사 특별채용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직을 잃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사례와 부산 전교조 해직 교사 채용 사건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에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해직 교사 4명이 채용됐다는 게 김 교육감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2018년 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4선 가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요동치게 됐다.
진보 성향인 김 교육감은 재선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하윤수 전 교육감에 석패했다.
하지만, 하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하차하면서 지난 4월 재선거에서 승리해 3선에 올랐다.
김 교육감은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과반을 남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하면서 내년 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 사상 최초로 4선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다.
이번 유죄판결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보수진영 후보들의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에서는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등도 출마가 예상된다.
최 전 교육감 권한대행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어 사법적인 부담을 갖고 있다.
지난 재선거를 비롯해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여러 차례 보수 진영에서 후보단일화에 실패함에 따라 내년에도 후보단일화가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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