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향해 "새로운 질병은 그럴 수 있지만 재정을 아끼기 위해 가혹하게 산재인정 판정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약간 사적 판단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동생이 일하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 인정 안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막상 당하는 사람 입장서 보면 가혹한 일이다. 작업 현장서 사망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 경향과 학계 연구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산재인정을 해주는거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게 좋겠다"며 "어쨌든 직장에서 누군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면 그 집안 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 보험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며 "험한 환경서 일하다 그런 경우가 많은건데 각별히 좀 잘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음성 난청 관련 산재 인정 기준이 법원에서 넓게 보는데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