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급심판결문 공개확대법 처리뒤 은행법 상정…국힘 또 필버(종합) - Supple

與, 하급심판결문 공개확대법 처리뒤 은행법 상정…국힘 또 필버(종합)

與, 14일까지 매일 1건씩 살라미 처리 방침…연말 입법 대결 가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12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오규진 기자 =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시 필리버스터 대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2시 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는데, 이날 종결 표결에서 181명이 찬성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상 공개 범위 내에선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뒤 2년 경과 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부칙에 포함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또 내년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인상분이 가산 금리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산업위·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은행은 물적 담보 대출이나 신용대출인 경우에도 가산 금리를 포함하는 등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가 더는 봉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효과는 미지수', '대출 문턱을 높인다' 등의 부정적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토론과 심사도 없이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모습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13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뒤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와 함께 시작된 필리버스터 대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후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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