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특검이 협조 안해" vs 특검 "제출 장소·시간 통지 못 받아"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7 [공동취재] cityboy@yna.co.kr
김 전 검사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감정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압수물을 제출할 장소·시간 등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국과수는 진품과 대조군 확보가 어려워 감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과수가 법원에 제출한 회신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미술품 감정은 감정물과 대조물 모두 실물로 감정을 수행한다"며 "본 사건 감정을 위해 감정물, 대조물 실물을 확보한 후에 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단은 진위 판단을 위해 특검 측이 국과수 감정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압수물 등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정이 불발됐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에선 진품을 전제로 해서 기소했으나 저희가 볼 때 여러 가지 사유로 진품임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변호인단은 김 전 검사가 전달한 그림이 가품이므로 특검팀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범죄액(약 1억4천만원)은 틀렸다고 주장해왔다. 그림의 실질적인 가치가 100만원 미만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촬영 신현우] 2025.8.6
반면 특검팀은 변호인단이 감정물을 제출할 장소, 시간 등을 통지하지 않아 협조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은 감정기관이 정해지면 변호인단이 특검에 구체적 장소와 시간을 알리도록 명령했다"며 "김 전 검사 측이 알리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그림의 진위가 쟁점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에 관계된 그림은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이다.
김 전 검사는 해당 그림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해 2023년 2월께 김건희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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