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만료되는 김용현 구속기한 연장되나…법원 심사 시작 - Supple

성탄절 만료되는 김용현 구속기한 연장되나…법원 심사 시작

특검, '평양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요청

특검 "범행 중대·증거인멸 우려"…金측 "세차례 구속은 부당"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문이 1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 전 장관은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되는 셈이 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구속 기한 만료 3시간을 앞둔 지난 6월 25일 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이번에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이날 심문을 거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후 약 1년 만에 석방된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범행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일반이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범죄 자체가 너무 중대하고 도주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며 "김 전 장관 측이 법정 대응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세 차례 구속되는 것은 부당하고 특검팀의 수사가 사실상 종료된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winkite@yna.co.kr

조회 467 스크랩 0 공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