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0일 오후 제주시 연북로에서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집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이달 30일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지정, 수시로 단속장소를 이동하며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04.10. woo1223@newsis.com /사진=우장호](https://images.supple.kr/?url=https%3A%2F%2Fthumb.mt.co.kr%2F06%2F2025%2F11%2F2025112217350298447_1.jpg&width=640&height=388)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면허취소 대상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30㎝ 움직인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의 차량은 바퀴가 먼저 왼쪽으로 틀어진 뒤 앞으로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추워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어깨와 팔의 통증을 풀려고 팔을 돌리는 과정에서 기어레버를 건드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어가 중립(N)에서 운전(D)으로 바뀌고 핸들도 돌아가면서 바퀴가 움직였을 뿐 운전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이 움직이기 위해 조작해야 하는 브레이크페달, 기어레버, 핸들 등 장치의 수와 조작 정도를 종합할 때 A씨가 운전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200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