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겠다"…'로맨스 사기' 12억 떼이고 직장 잃은 전직 경찰

/사진=대한민국 법원로맨스 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전직 경찰관이 가해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부부인 두 피고인 간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태우)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12억6671만원을, B씨의 남편인 C씨는 73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전남지역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1년 부동산 투자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A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았다.

B씨는 "지금의 남편과 이혼할 것이다", "불치병에 걸려 살날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죽기 전에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 법인을 양도하겠다"는 말로 A씨를 속였다.

이후 B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법인 인수를 위한 입출내역 명목, 이혼 시 재산 분할 명목, 펜션 사업 등의 명목으로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약 12억원을 건넸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사업자 명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B 씨 말에 속아 경찰직도 그만뒀다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시한부도 아니었고, C씨와 이혼할 마음도 없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지난 9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부산고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B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사기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C씨는 합의를 목적으로 A씨에게 8억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B씨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한 A씨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730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간 합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8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간 것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지급 약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와 C씨의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에 불복, 광주고법에 민사소송 항소심을 냈다. A씨는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근무했고 의심도 많이 했지만 가상 인물들까지 동원한 사기 행각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며 "C씨는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B씨 소유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승소했어도 현시점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민법상 가사채무에 대한 책임은 부부간 연대책임이 성립하지만 공동 생활과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변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돈과 직장, 가족을 모두 잃어버렸다. 비슷한 사기 행위로 타지역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들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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