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보자"며 불러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A씨가 이별 전 "마지막으로 보자"며 자신의 집으로 B씨를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 의해 감금됐지만 A씨가 잠든 사이 4시간여 만에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강도죄로 복역한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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