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선배와 점심·카풀하는 아내…"거리둬" 요구에 "조선시대야?"

아내가 회사 남자 선배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낸다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아내가 회사 남자 선배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낸다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한 지 1년 됐다고 밝힌 남성 A씨의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아내는 공대 출신이라 주변에 일명 '남사친'이 많았다. 반면 A씨는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내는 그런 A씨에게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 같다"고 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에게 남자 친구들이 많은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A씨는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해하기로 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불거졌다. 남초 회사에 다니는 아내가 유부남 선배와 유독 친해진 것이다.

아내는 거의 매일 선배와 단둘이 점심을 먹고 출퇴근 카풀을 하는 등 함께 다녔다. 두 사람은 퇴근한 뒤에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A씨가 메시지를 확인했으나 아내와 선배는 서로 예의를 지키고 있었고, 외설스러운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불쾌함을 떨쳐 낼 수 없었다. 다른 동료들 사이에서도 아내와 선배 사이를 의심하는 말이 나왔다는 것을 전해 들은 A씨는 아내에게 선배와 거리를 두라고 부탁했으나 "내가 왜 그래야 하냐. 난 떳떳하다. 조선시대 사람이냐"는 거절이 돌아왔다.

고민 끝에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는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 선배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며 "결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업무 시간 지나 연락했다면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아내와 이혼 소송하고 선배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육체적 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아내와 직장 내 사수의 친밀한 관계는 외부에 드러나 있었다. A씨가 강하게 반대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아내는 관계를 지속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혼인 관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 행위는 이혼 사유로서의 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A씨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대 남성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수와의 관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점과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상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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