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검찰해체 4법, 즉각 철회해야…국민 혼란 공수처의 100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검찰해체 4법관련 현안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수사기관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 전날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를 “검찰해체 4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헌법 개정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는 수사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이런 졸속 입법은 수십 년 간 쌓아온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들 수 있고 국민 일상마저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그 폐해가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 민주당 법안은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전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해체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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