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운행 속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채다은 변호사가 "보호해야 하는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심야, 새벽 시간에는 자유를 풀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 속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지난 1월 새벽 4시40분쯤 시속 48km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 과태료 4만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채 변호사가 달리던 도로는 시속 50km 제한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달린 그는 처음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다고 한다. 그는 "심야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50km 내에서만 지나가면 아무 문제없겠지 하고 지나갔더니 다음 달에 과속 딱지가 날아왔다"고 덧붙였다.
채 변호사는 "평소에도 심야, 새벽 시간에 보호할 어린이가 없는데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똑같이 운행되고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SNS(소셜미디어)에 살짝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이건 과하다'고 동의를 해주시더라"고 전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행동의 자유가 있다. 내가 크게 문제만 없다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어린이 안전이 중요해서 특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생겼다면 어린이 안전이라는 공익을 지키면서도 우리의 자유를 같이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보호해야 되는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시간에 조금 더 자유를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은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에 한정해서 또는 학교가 운영 중일 때 한정해서 속도 제한을 단속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며 "새벽에 출동하는 경찰차도 예외없이 단속에 걸린다. 이후 소명하면 배제가 되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간대 별로 제한 속도를 차등 적용하면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혼선이 된다'는 반론에는 "새벽 시간에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예외다. 그래서 새벽에 출근할 때 승용차들이 버스전용차로 위를 달리다가 시간이 되면 기가 막히게 2차선으로 다 비키더라"고 예시를 들면서 초반에 다소 혼선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거라 봤다.
'심야, 새벽에도 아이들이 많은 학원가 등에는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반론엔 "학생들이 밀집돼 생활하는 곳은 속도 완화에 대해 조금 소극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반면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이라면 당연히 속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 24시간 일괄 제한하는 현행법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검토 중인 가운데 채 변호사는 "결과는 3년 정도 뒤에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강대식, 권성동, 안철수 의원도 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통행량, 사고위험성,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해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새벽,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