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식사하세요"…식약처 입법 예고

(고양=뉴스1) 김진환 기자 = 19일 오전 경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4 메가주 일산에서 관람객과 함께 온 반려견이 신상 유모차에 앉아 있다. 2024.5.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고양=뉴스1) 김진환 기자위생 기준 등을 준수한 음식점에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2023년 4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시범 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용했다.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 개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 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했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안에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문 등으로 알리고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다른 고객,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의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 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동물용 식기 등은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하고 소비자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위생·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의무 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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