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고 놀라 넘어진 70대 사망…'비접촉 사고' 운전자 검찰송치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건널목을 건너던 70대가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30분쯤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좌회전하던 중 건널목을 지나려던 B(70대·여)씨 등 일행 3명과 마주쳤다.

인도 쪽에 있던 B씨 일행은 A씨 차를 보고 놀라 모두가 뒤로 넘어졌다. 넘어진 B씨는 일행 2명에 깔리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만 B씨 등은 A씨 차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당시 A씨는 시속 20㎞가 채 되지 않는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비접촉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였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당시 서행 중이었음은 확인했다. 하지만 건널목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가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운전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했다.

조회수 63,283스크랩 0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추천순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