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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밍아웃의 날’이었던 지난해 10월11일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동성부부 11쌍이 서울북부지법 등 전국 6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구청 처분은 부당한 차별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이른바 ‘혼인평등소송’인데요.
하지만 지난 1월13일 서울북부지법은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이 모인 ‘모두의 결혼’은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주 ‘뉴스크림’에서는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와 함께 혼인평등소송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 변호사는 “동성부부는 법적 부부가 아니어서 급여 생활자의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산상속도 어려우며, 유족연금도 받지 못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장지남 피디 lastm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