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폭발 장면 그대로 내보낸 MBC...방심위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사진=뉴시스(방심위 제공)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낸 MBC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감점 사유가 된다.

MBC는 'MBC 뉴스특보'를 통해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보도하면서 비행기가 콘크리트 외벽에 부딪힌 뒤 폭발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또한 방송 내용과 관련 없는 '탄핵:817' 등 자막을 1초 정도 화면에 노출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선정적 방송이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방심위는 이날 JTBC에 대해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JTBC는 'JTBC 뉴스특보'를 통해 비행기 충돌, 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정지 처리 한 뒤 여러 차례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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