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군인, 흉기 들고 성폭행 시도…'부산 돌려차기 사건' 언급된 이유 - Supple

휴가 군인, 흉기 들고 성폭행 시도…'부산 돌려차기 사건' 언급된 이유

항소심 결심공판서 검찰 징역 20년 구형

대전지법, 대전고법/사진=뉴스1

군 휴가 중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A씨에게 강간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적 장애를 겪던 중 군 복귀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충동적으로 범행하고 자살하려고 한 것"이라며 "다수의 전과가 있고 성폭행 고의가 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큰 잘못을 저질렀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대전 중구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다"며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내년 1월13일 선고될 예정이다.

조회 15,125 스크랩 0 공유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