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임용 두 달만에 극단적 선택…'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 중징계

자료사진./사진=뉴시스과도한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상급자가 중징계를 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도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숨진 9급 공무원 A(38)씨의 당시 상급자 B씨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지난해 1월 임용된 A씨는 공직 입문 두 달 만인 3월4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유서가 없고,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일반 변사사건으로 처리했다.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건은 지난해 5월 충북도에 이관됐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B씨를 조사한 결과 과도한 업무지시를 한 점 등 부조리가 있었다고 결론을 판단했다.

B씨는 재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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