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 출입문에 전단지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부부가 상습적으로 택배 물품을 훔치다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남성 A씨(50)를 구속 송치하고 그의 아내 B씨(46)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청주와 대전 등 충청지역 아파트 12곳을 돌며 26회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단지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훔친 뒤 CC(폐쇄회로)TV가 없는 계단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A씨 부부를 대전 소재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난 방지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대면해서 받거나 무인 택배함을 이용하는 등 택배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