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감시 문제 규정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아파트에서 미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폐쇄회로(CC)TV로 일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 일을 잘할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하는데 본사에 말해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제보자 B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전자기기와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터 내 무차별적 감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5월 '업무 공간 감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메일 40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와 메신저·이메일 사찰, 기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뉘었다.
한 제보자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5분만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미접속 상태로 넘어가 보고된다"며 과도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일터 전자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bo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