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국민 기대·청렴의무 저버려"(종합)

명품 수수 김건희보다 2개월 많은 형량…권성동측 "즉각 항소"

'통일교 1억 혐의' 권성동 첫 재판…"안 받아" vs "정-교 결탁"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도흔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자 금권(金權)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실제로 윤 전 본부장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며 "나아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죄증(罪證·범죄 증거)이 명확한데도 수사 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이날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해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 의원에게 선고된 형량은 앞서 관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여사의 형량보다 높다.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7천491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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