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의회가 결혼을 이유로 성관계를 부부의 의무로 해석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민법 개정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각)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지난달 초 하원에 좌파인 녹색당과 공산당부터 중도·우파 의원 등 총 136명이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프랑스 민법 제215조는 배우자들이 “상호 간에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한다. 이 법에 부부 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특히 여성에게 성관계를 ‘부부의 의무’처럼 요구해온 애매하고 문제적인 관행이 있었다고 르몽드는 짚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녹색당 의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동침의 의무’와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이 조항에는 공동 생활이 “부부에게 성관계를 가질 어떤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게 된다. 국회는 이르면 1월 말까지 ‘부부 의무’를 종식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계기로 부부 사이 성관계 의무 여부가 명확해지면 향후 가사 소송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프랑스 판사는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결혼 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로 판단해 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이 같은 프랑스 법원의 판단이 인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랑스 법원이 남편과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에게 이혼 책임을 물은 건 여성의 성적 자유과 신체적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혼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미래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원 의원들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에 근거해 민법 215조에 이어 민법 제242조(이혼 관련 조항)에도 “성관계의 부재나 거부는 이혼 유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랭 의원 등은 이번 민법 개정안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르몽드에 밝혔다. 지난해 형법상 ‘강간’의 정의에 ‘비동의’ 개념을 도입한 것에서 더 나아가 부부간 ‘동의’의 필요성을 명확히 해 가정 내 강간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취지다.
프랑스 대표 여론조사 기관(IFOP)이 지난해 9월 프랑스 성인 3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응답자 57%가 배우자와 원치 않은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24%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답했다. 두 질문에 대한 남성 응답자의 비율도 각각 39%와 14%로 나타났다. 특히 35살 미만 젊은 층에서 이러한 비동의적 성관계 경험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고도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