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주요 사건 맡아 심리…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법조계선 '소송지휘 합리적' 평
재판연구관·형사재판 강의 경험…"총재가 윤영호인가" 모호한 답변엔 날카로운 꼬리질문

(서울=연합뉴스)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법정 내부 촬영 관련 유의 사항을 고지하고 있다. 2025.11.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28일 헌정사상 최초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우인성(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는 차분하고 꼼꼼한 소송 지휘 스타일을 가진 '정통 법관'이라는 평을 받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법리에 밝고, 형사재판 분야로 법관연수 강의를 하는 등 형사법 분야에 다양한 경험이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 부장판사는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한 뒤 2000년 사법연수원(29기)을 수료했다.
내란 및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장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축에 속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 백대현 부장판사(형사합의35부)·이진관 부장판사(형사합의33부)는 32기다. 내란 본류 사건을 살펴보는 지귀연 부장판사(형사합의25부)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심리하는 류경진 부장판사(형사합의32부)는 31기다.
우 부장판사는 법무관을 마치고 2003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서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2012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대법관을 보좌하는 자리로, 실무 역량을 인정받는 법관들이 가는 자리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연수를 위해 사법연수원이 운용한 교수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형사재판 분야 강의를 맡았다고 한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에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서부지법 근무 당시 외부 성기 시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받아들여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우 부장판사는 성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 정신적 요소에 있다며 외부 성기 시술이 평가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 판결은 성전환 수술 여부를 확인·조사하도록 명시한 대법원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예규의 개정 논의를 촉발했다는 평을 받는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발령받아 주로 선거·부패 사건을 심리해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사건,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사건, 백현동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의 1심 선고를 내린 법관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교유착 의혹, 김 여사와 한 총재 등의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사진은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2025.11.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충북 청주 출신인 우 부장판사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합리적으로 소송을 지휘한다는 평을 받는다. 김 여사 사건 재판에서도 본인의 주관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으며, 균형감 있게 양측 의견을 고루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거나 증언 취지가 모호하다고 판단될 때는 연이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등 꼼꼼하고 집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3일 결심 공판에서 우 부장판사는 특검팀이 김 여사의 통정매매 이익을 산출한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했고, 담당 검사 및 특검보의 설명에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13일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등의 정교유착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도가 '윤 전 본부장에게 순종해야 했다'며 책임을 돌리자 우 부장판사는 증언 취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이 "순종을 총재(한학자)에게 하는 거지 윤영호에게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총재가 윤영호인가"라고 엄중히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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