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추락한 60대 투자사기 피의자가 치료 끝에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가 지난 20일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50분께 서울시 서초구의 한 7층짜리 건물 4층에서 추락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A씨는 문을 잠근 뒤 창문 밖으로 도주를 시도하다가 실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투신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창문 우측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누군가 밟고 지나간 흔적이 남아있었던 점, A씨가 추락한 지점이 창문이 아닌 실외기 배수관 바로 아래였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5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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