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시동생 "5분도 안돼 범행 후 도주…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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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그날(사건 당일) 아침에도 형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이제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경기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의 시동생 A씨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형수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A씨는 "그날따라 형수님이 해준 콩나물국이 유독 맛있었는데, 오후에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몇 시간 전에 함께 밥을 먹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저는 형님 부부 가족, 어머니와 함께 한집에서 살았다"며 "형수님은 저까지 세심하게 챙겨줄 정도로 친누이 같은 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형님네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식사를 가급적 함께하고, 산책도 같이 다닐 정도로 주변에서 '잉꼬부부'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형님은 본업을 하면서도 틈틈이 금은방 일을 도우며 형수님을 늘 곁에서 챙겼다"고 했다.
유족들은 지난 17일 장례를 마친 뒤 유골함을 잠시 집에 모셨다가 최근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교회의 기도원에 안치했다.
A씨는 "제 마음도 이렇게 찢어질 것 같은데 형님과 조카 3명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며 "온 가족이 하루하루를 무기력함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족들은 범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강도살인범 김성호(42)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범인은 금은방에 들어온 뒤 1∼2분 만에 사람을 살해하고, 5분도 안 돼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며 "이후 형수님이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 말이 없어 형님이 급히 가게로 갔더니 형수님이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X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탄원서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김씨가 채무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제가 알기로는 (김씨의) 빚이 300만원, 월세 450만원가량 밀린 게 전부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김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7분께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일면식이 없는 5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점(시가 2천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4일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범행에 앞서 여러 금은방을 돌아다닌 사실을 파악하고 강도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최근 신상 공개가 결정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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