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일 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전직 충주시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16)을 아홉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양 어머니를 밀쳐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B양과 알게 된 뒤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움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이었다. 충주시는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