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개시 결정 집합건물 작년 역대 최다…전국 3만8천524채

서울·경기 각각 1만채 첫 돌파…전세 사기·경기 침체 여파인 듯

강제경매 소유권이전등기 사상 최다…임의경매 등기도 3년째 증가

강제경매 개시 결정 집합건물 역대 최다(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제경매에 부쳐진 집합건물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독립된 공간들이 존재해 각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은 부동산 유형을 말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3만8천524채로,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연도별로 가장 많았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국가가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 증서)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이뤄진다.

전국적으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은 2023년까지 매년 3만채를 밑돌다가 2024년(3만4천795채)에 처음으로 3만채를 웃돌았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10.7% 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 경기가 1만1천323채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1만324채), 인천(5천281채), 부산(2천254채), 경남(1천402채), 전북(1천236채)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이 1만채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강제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 가운데 상당수는 전세 사기 여파에 의한 다세대·연립주택(빌라)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임차인들의 강제경매 신청이 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낙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매각된 물건 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강제경매 증가는 경기 침체 시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흐름으로, 서민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의 이주현 전문위원은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돌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 피해 임차인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 전문위원은 또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경색과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최후의 보루인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넘어간 사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강제 경매에 의해 매각(낙찰)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이 1만3천443채로, 통계 작성이 개시된 2010년 이래 처음으로 1만채를 넘기며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수도권인 서울(4천398채)과 경기(3천67채), 인천(2천862채)이 모두 연도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통상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직후 등기가 나오고, 이르면 6개월 후 입찰에 들어간다.

물건이 바로 낙찰될 경우 4주 안에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과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은 각각 4만9천253채, 2만4천837채로 집계됐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일정 기간 이상 원금·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가진 채권자(통상 은행 등 금융기관)가 부동산을 법원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대출 금리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집행권원 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강제경매와 다르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전년 대비 11.1%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17.4% 증가했다.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1만2천860채→1만3천729채→2만1천159채→2만4천837채) 늘었다.

과거 집값 급등기 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섰던 주택 매수자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을 견딜 수 없게 되면서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경매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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