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해소하려고"…집에서 지적장애 장모·처형 성폭행한 30대 남성

/사진=대한민국 법원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집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아내 B씨와 장인 C씨, 장모 D씨, 처형 E씨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웠다가 D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틀 뒤 방 안에 혼자 있던 D씨를 재차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또 2024년 7~8월쯤 처형 E씨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 9월 장인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술에 취하자 대화가 잘 안 된다며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반항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가족관계였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장모와 처형을 간음했으며 그 범행은 다름 아닌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총 23번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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